(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07)
<질문>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12개년 22-4 문제1 물음3 질문입니다.
상황1에서 외부감사업무를 담당해왔던 나잘나 회계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담당사원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공인회계사법 33조에서는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나잘나 회계사를 저는 그냥 사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로 해석해서 수임이 가능하다고 풀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논란이 있긴 한데 담당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가 출제자의 의도라고 봅니다. 만약 소속 CPA로 의도하였다면 오해를 사도록 담당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을 겁니다.
참고로 기출풀이는 최대한 원문을 살렸고, 기본서에는 담당사원이라고 넣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