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08)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문제에서 대화 내용 네 번째 김대충 회계사가 경험은 없지만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하니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구를 처음 봤을 때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지 못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경우(윤리기준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윤리기준의 문구에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란 감사인측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유의적 위험이 존재하여 자문을 통해서도 적격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라고 봐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외부전문가의 정의를 잘 보셔야 합니다. 회계나 감사 외의 전문분야를 외부전문가로 활용해야지, 감사업무를 외부전문가가 대신해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감사인의 적격성은 필요 없게 됩니다. 모든 업무에 있어 적격성이 부족하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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