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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2-29] 유착위협 겸·현·전 Case에서 소속 CPA의 임직원 해당 시 수임 가능 여부 정리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6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10)

 

<질문>

안녕하세요. 유착위협으로 감사업무 수임이 불가능한 3가지 Case, 겸·현·전 관련해서 소속 CPA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소속 CPA 관련 부분 중 오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 CPA가 감사대상회사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경우를 특히 잘 모르겠습니다.

Case1. 회계법인의 사원이 현재 임원이나 직원으로 있거나,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재무직원(직원X)으로 있는 회사
※ 소속 CPA가 임직원인 경우에도 수임 불가

Case2. 회계법인의 사원이 과거 1년 이내에 임원이나 직원으로 있었거나,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재무직원(직원X)으로 있었던 회사
※ 소속 CPA가 임직원이었던 경우 배제하고 수임 가능

Case3.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비담당사원X)이 임원이나 재무책임자(직원X)로 있거나,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재무책임자(재무직원X)로 있는 회사
※ 소속 CPA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속 CPA는 기본적으로 업무 투입에만 제외하면 감사업무 수임이 가능하나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직원은 가능합니다.
(p.2-29 아래 TIP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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