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13)
<질문>
안녕하세요.
2025년 문제1 물음1 상황5에서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수임 불가라고 정답에 적혀 있습니다.
교재 p.2-20을 보면 예외규정으로서 감사기간 중에 합병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면 수임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요.
상황5에서 이 예외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감사기간 중 취득이 아니라 감사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것이라서 그런 건가요?
계속 감사거래처라고 해도 매번의 계약체결 전에는 아직 감사기간 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수임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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