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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13-3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제출 거부 시 의견거절 의미 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6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5-12-23)

 

<질문>

안녕하세요. 기본서 13-33p. 내회관 운영실태보고서 평가 내용에서 질문드립니다. 표의 가장 첫 번째 행 운영실태보고서 제출요청에서, 화살표 다음에 제공의 거부 시 의견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내회관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의견거절 내용을 기재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해당 내용은 기타사항문단에서의 의견거절이 아닌 감사의견에 대한 의견거절입니다. 감사범위 자체가 회사의 내회관과 경영진의 평가사항인데 평가사항 자체가 불가하면 범위제한입니다. 그 외에는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듯 의견변형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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