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우리경영 공개 Q&A

제목: [기출문제집 25-38] ④번 일회성 단일 연구용역의 매출 건수 판단 및 전수조사 필요 여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16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13)

 

<질문>
안녕하세요.
강의 수강 중에 선생님께서 모두 특정 정부기관에 대한 일회성 단일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이다를 매출액 1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거래처가 특정 정부기관 한 곳이고 여러 번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읽힙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PPS 매출채권에 대한 표본감사를 떠올리면 거래처별로 표본을 추출하니까, 이 경우에는 거래처가 하나이기 때문에 표본감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아마 모두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자면, 보통 장기용역의 경우 착수금·중도금 n회·잔금 이렇게 나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마다 매출을 인식하고 대금이 회수되므로 매출 건수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 건수로는 1건이죠. 단일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실제로는 특정 용역 1건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표본감사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수업시간에 잔액명세서를 예로 들었는데 만약 표본감사를 잔액명세서가 아닌 매출원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래처별이 아닌 단일매출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매출 건별로 추출됩니다. (물론 이를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단위로 볼지, 세금계산서 발행단위로 볼지는 또 다른 얘기라 무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