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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집 p.20-28] 문제6 물음2 고객마스터파일 등록 주체 및 판매지시서 승인 여부 관련 내부통제 미비점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10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21)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1. ① 번 관련, 고객의 신용평가는 영업부서와 별도로 분리된 신용부서에서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요. 고객마스터파일에 등록하는 것도 신용을 승인한 신용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강의에서는 영업담당자가 해도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 고객마스터파일에 등록하는 건 영업담당자가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질문2. ② 번 관련, ① 번 절차의 연장으로 출고담당자가 판매지시서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출에서도 승인된 판매지시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판매지시서를 확인한 것도 미비점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질문1.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실무적으로 생각해보면, 영업담당자가 고객정보를 입력하고 고객등록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용평가부서에서 신용평가 및 정보확인을 하고 승인을 누를 때 고객마스터파일에 등록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등록 자체는 영업담당자가 해도 된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영업부서에서 안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질문2.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승인된 판매지시서가 가장 좋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항목2도 승인절차가 없어서 모든 항목을 틀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출제의도상 승인권자의 승인보다는 업무분장에 대한 의도로 보아 맞다고 했는데, 말씀주신 내용을 보면 1~2번 모두 승인절차가 필요하긴 합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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