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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감사 23년 GS 2회차] 문제1 물음4 자금관리 업무 요청의 의뢰인 자산보관 해당 여부 및 임원 추천의 경영 의사결정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4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22)

 

<질문>
안녕하세요.
23년 GS 2회차 문제1번 물음4 질문입니다.

 

(1) 현무회계법인은 자금관리직원이 퇴사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추가로 요청하였다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이 의뢰인의 자산보관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자산을 보관하려면 물리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회계법인이 해당 자산의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문 내용만으로는 회계법인이 (주)대한의 자금에 대해 통제권을 보유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2) 저는 해설에 있는 윤리기준이 아닌 과거 회계법인의 직원이 현재 감사대상회사에 고용된 경우(윤리기준 290.144)를 적용해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설에는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보아 감사업무 수임이 금지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윤리기준 290.203에 따르면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만 금지하지 회계법인이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지문 내용으로는 회계법인이 고용에 대한 직접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았으므로 윤리기준 290.144를 보나 290.203을 보나 감사업무 수임이 가능하지 않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가능합니다. 통제권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2. 위촉에 대한 제안을 받고 특정 인원을 추천 후 위촉하였기 때문에 고위경영자를 모집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추천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면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윤리기준 문장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어 문맥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라고 적혀 있어도 친밀한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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