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25)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문제 지문의 조건이 대손 승인과 채권 기록의 권한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가 자산의 보관 권한은 없으므로 직접적인 횡령이나 자금의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거래처와 공모 후 임의로 대손을 승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기록한 다음 매출채권의 일부를 향응으로 수취한다라고 서술했는데 논리적인 답안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해당 내용도 가능합니다. p.15-18 답안과 선후관계가 바뀌었는데 동일한 답안으로 보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거래처의 대금 회수를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해당 답안에 대금의 회수에 대한 횡령이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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