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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감사 24년 GS2회차] 문제1 물음2 연체 신용카드 채무 수임 가능 여부, 문제3 물음1 미비점 개선안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19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27)

 

<질문>
안녕하세요.

문제1번 물음2 ④번에서 사원 방대한 회계사는 신용카드 대금을 현재까지 연체하고 있습니다라는 지문에 대해 저는 연체된 채권이기에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상거래채권·채무 3천만원 미만을 근거로 해설에는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지문의 내용만으로는 3천만원 미만인 것을 알 수 없고, 해당 신용카드 채무가 상거래인 것 또한 불분명한 상태에서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문제3번 물음1에서 미비점으로 ①번: 계좌번호의 변경권한은 반드시 구매부서나 자금부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답변에 ②번: 표준단가에서 벗어날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검수부서 및 구매부서 팀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답변도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③번 항목에 자동화된 통제일지라도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⑤번 항목도 환율정보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분개장에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나 확인절차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미비점으로 보아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 3천만원 미만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관계자가 되려면 중요해야 하는데 중요한지 조건이 없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을 안 된다고 가정해야 하기에 감사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게 됩니다. 2023년 기출문제가 딱 좋은 예시입니다.
  2. 비효율적인 내용을 적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3. 미비점으로 언급할 수는 있지만 문제에서 명확하게 그 이후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지 않아서 명백히 틀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③번의 경우 통제 절차상 타부서로 이동하는 프로세스이고 무엇보다 자동통제가 아닌 수동통제입니다. (담당자가 검수 후 정보를 입력 → 상위 승인권자의 승인) ⑤번은 회계팀 내부에서의 프로세스로, 자동통제인 환율 프로세스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나오기는 쉽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후검토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세스 자체를 문제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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