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5-12-28)
<질문>
안녕하세요. 3.1.1 이기적 위협에서 소속 CPA도 현재(겸직으로) 감사대상회사 임직원일 때 감사 수임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3.2.3 유착위협에서 현재 소속 CPA가 과거에(전직) 인증의뢰인 임직원이었을 경우 해당 인원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하고 감사 수임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였는데, 그럼 3.1.1, 3.2.1처럼 회계사님이 X라고 분류하신 카테고리에서는 해당되면 절대 수임을 못하는 경우이고, 3.2.2, 3.2.3의 목차로 분류된 항목들에서는 수임은 가능하나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소속 CPA가 임원일 때 감사업무 수임이 불가합니다. (3.1.1 ⑩번 사유) 3.2.2와 3.2.3이면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불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물 또는 특혜를 받은 경우)
목차 기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X는 1이면 이기적 위협, 2이면 유착위협, 3이면 자기검토위협 3.X.1 = 불가 3.X.2 = 가능하나 안전장치 필요 3.X.3 = 기타 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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