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27)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다른 선생님 기본강의를 듣고 고급감사 강의를 듣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OX책 p.152에 윤리기준에 따른 특수관계자 범위가 나오는데 해당 사항이 윤리기준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와 고용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중요한 관계회사에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맞는 내용일까요?
또한 사원의 배우자가 인증의뢰인의 중요한 관계회사의 재무 관련 직원으로 근무한다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맞는 내용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네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2023년 기출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윤리기준이 더 넓은 범위라 웬만하면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 재무적 이해관계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금전적 이해관계를 대부분 포함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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