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4-29)
<질문>
안녕하세요.
p.4-53에 일반적으로 조회서, 서면진술, 날인재무제표, 지배기구와의 확인서 등 감사절차로서 생성된 문서는 원본을 보관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p.10-44에서는 반면 이러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였다면 그 사본을 감사문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회서, 서면진술, 지배기구 확인서, 날인재무제표는 모두 도장이 찍힙니다.(각각 조회상대방, 경영진, 지배기구, 경영진) 따라서 원본이겠죠?
반면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확인서가 아닌)은 이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본 자체가 애매하므로 사본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좋겠죠? (확인서는 말 그대로 확인해주는 정식 문서이고,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구두나 이메일로 소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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