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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감사] 내회관 감사 목적과 재무제표 감사 목적에서의 통제테스트·실증절차 수행 범위 차이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11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5-06)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통합감사에서의 내부통제 테스트·실증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ISA 1100-11, 12)

간략히 요약하자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상 관련 경영진 주장에 대해서는 통제테스트 + 실증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재무제표 감사 목적상 관련 경영진 주장에 대해서 통제테스트는 모든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통제테스트는 그 목적상 필요한 만큼 적절한 대상에 대해 수행될 테니)
단 실증절차는 모든 관련 경영진 주장에 대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로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네 그래서 통합감사일 때는 모든 관련 경영진 주장에 대해서는 ToC를 해야 합니다.
(FS 감사 목적이 아닌 내회관 의견 목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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