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5-07)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 수강 중인 감1유 학생입니다.
우선 상황1과 2번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초도감사의 경우 기타사항문단이 필요한 경우는
-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은 경우 전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는 경우
- 전임감사인의 의견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전기감사보고서의 재발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전기 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초도감사
상황1과 2에서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은 경우의 초도감사에서 전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서 저는 기타사항문단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였는데요. 문제 해설을 보니 초도감사의 경우 반드시 기타사항문단이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기준서를 찾아보려고 해도 해당 기준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느 기준서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또한 상황6은 재무제표에 공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강조사항문단은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포함시킬 수 있는데, 해당 문단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 저는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해설강의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없음으로 넘어가셔서 해당 사항이 강조사항문단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 기본강의 때 강조드린 내용인데 초도감사에는 감사 유무와 관계없이 기타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기본서 p.11-67~68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이것도 강조한 내용인데 강조사항이 되려면 반드시 주석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강조될 사항 및 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 = 주석. 주석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강조사항 기재가 불가합니다. 기본서 p.11-39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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