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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감사 p.130] 문제7 항목D 급여대장과 재무제표 일치 확인만으로 완전성 검증 불충분 이유 재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8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5-09)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전에 질문드렸던 학생입니다.


제가 인사기록카드에서 일정 표본을 추출하여 급여대장을 검토하는 것이 가공직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인사기록카드에는 등록된 직원들만이 존재할 것이므로 등록된 직원을 추출한 표본으로는 가공직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어적인 이슈로서 앞에 문단은 완전성 확인을 위해 급여대장을 징구하여 재무제표상 급여성 항목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한 절차이고, 뒤에 문단은 완전성 확인과는 별개로 가공직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급여대장상 인원에서 일정 표본을 추출하여 인사기록카드와 대사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판단하여 해당 절차는 옳은 절차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완전성 확인을 위해선 인사기록카드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급여대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출제 의도는 정확히 이해하였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안됩니다. 그렇게 나누어 생각하면 앞 문장이 틀렸습니다.


결국 목적은 경영진 주장인데(인건비의 완전성), 급여대장과 계정과목의 일치는 완전성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누락된 인원 파악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손보승이라는 직원이 실제 회사 직원인데 이 사람에 대한 급여가 급여대장과 재무제표에서 누락되었다면 단순 일치 여부 확인으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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