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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이 중요한 왜곡표시를 식별한 경우 반드시 내회관 중요한 취약점 해당 여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13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5-19)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 중 하나가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수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인에 의해 왜곡표시가 식별된 경우가 있으므로, 만약에 재무제표 감사 중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식별했다면 반드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것인가요?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은 별개라는 내용과 헷갈려서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월 회계처리에서 왜곡표시가 발생했고 2월에 내회관을 다시 셋팅해서 잘 운영했다면 괜찮지만, 왜곡표시가 발생한 통제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의견변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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