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5-20)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6 고급 회계감사연습 교재를 통해 다양한 기준서 및 사례형 문제를 풀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제6의 해설에 초도감사의 경우 반드시 기타사항 문단을 포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수강한 다른 강사님들 교재나 실제 회계감사기준 등을 참고했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고, 저도 이전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비교정보에 대한 감사보고에서 전기의 금액과 공시가 비교재무제표 형식으로 제시된 경우에 초도감사 시 기타사항문단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굳이 이러한 비교재무제표라는 가정이 없더라도 초도감사 시에는 항상 전기재무제표 감사 유무 및 전기재무제표의 감사의견을 기타사항문단에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혹시 감사보고서에 비교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런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입니다.
앞서 다른 수강생분께서 남겨주신 질문글을 봤지만 선생님 기본강의를 수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해 별도의 질문글을 통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기본강의 때 강조드렸는데 초도감사에는 무조건 기타사항을 적습니다. (전임감사인이 보고서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인데 이런 경우는 실무상으로 0%라서 실제 시험에서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나온 적도 없고 실무에서도 한 번도 케이스가 없습니다.)
전임감사인이 없으면 없다고 기타사항에 적고, 있다면 전임감사인의 감사의견·감사보고서일 등을 적습니다. 이건 말로 설명드리기는 좋은데 글로 적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