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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풀이집 p.17-36] 물음6 전산시스템 자료 상호대사의 감사기술 유형 및 외부증거만 활용 시 통제테스트 생략 가능 여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10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5-22)

 

<질문>
안녕하세요. p.17-36 물음6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해당 문제에서 보면 매출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실증절차를 수행하기로 계획하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상호대사하여 불일치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감사기술(질문·검사·관찰·재계산·외부조회·분석적 절차) 중 어떤 방법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 해설에 보면 감사증거력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내부증거인 경우 신뢰성이 낮으므로 외부증거를 통해 신뢰성 높은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추가할 감사절차로 기술되어 있는데, 만약 감사인이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자료를 다운받지 않고 오직 외부조회 등을 통해 외부에서 증거를 입수하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여도 되나요? 즉 감사인이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생성된 정보에 의존하여 감사하는 경우가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 자료를 대사하였으니 검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앞쪽 말은 맞았는데 뒤쪽 표현은 애매합니다.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산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의 판단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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