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팩트 p.2-21·2-48] 인증업무 의뢰인에 대한 비인증업무 성공보수 안전장치와 일반 비인증업무 성공보수 안전장치의 적용 범위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6 목록 댓글 0(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5-24)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p.2-21 하단의 성공보수 약정과 관련해서 비인증업무의 경우 안전장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p.2-48의 성공보수에 대한 안전장치와 비슷한 부분도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p.2-21에 있는 성공보수 관련 안전장치는 인증업무 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비인증업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안전장치이며, p.2-48은 인증업무 의뢰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비인증업무 계약을 성공보수 약정으로 체결하였을 때의 안전장치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만약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 없이 비인증업무의 성공보수 약정 안전장치를 물으면 p.2-48을 쓰고, 인증업무 의뢰인과의 비인증업무 성공보수 약정이면 p.2-21 안전장치를 쓰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네 말씀주신 게 맞습니다.
수업시간에 강조한 성공보수 3형제를 꼭 떠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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