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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p.5-13] 중요왜곡표시위험 식별·평가가 위험평가절차에서만 이루어지는지 여부 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6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1-01)

 

<질문>

안녕하세요. 위험평가절차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 후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는 것인데, 중요왜곡표시위험 중에서 CR을 평가하려면 통제테스트(추가감사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이해를 하였는데, 그러면 위험평가절차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완전히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감사절차까지 수행하면서 계속 식별·평가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RMM이 위험평가절차에서 식별·평가된다는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네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위험평가절차라는 것은 한 번 평가 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종료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음) 감사계획단계에서 수행되는 것은 맞으나 감사절차 수행에 따라 지속적인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절차라는 것이 일련의 flow(process)는 존재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flow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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