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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영 공개 Q&A

[200제 p.157] 34번·20번 합병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 시 수임 가능 여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11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5-25)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계감사 200제 p.157 34번·20번 질문 있습니다.

34번의 상황에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인증업무의 수임이 불가능하다고 해설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해당 문제를 풀 때 민국회계법인이 대한회계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대한회계법인이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국회계법인의 입장에서는 합병으로 인한 비자발적 취득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면 수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번 문제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우 수임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수업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린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이 되려면 감사기간 중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서 p.2-20 또는 워크북에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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