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회계감사 p.353] 물음2 ①번 재무적 유의성 없으나 고유한 성격으로 유의적인 부문의 감사절차 선택 및 업무 분담 방법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9 목록 댓글 0(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5-27)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 공통지문에서 나머지 부분은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으로 제시되었는데 설명1에서 F는 그 유의성으로 인하여 ~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재무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그 고유한 성격이나 상황으로 인해 유의성이 있는 경우이고, 방법1 부문재무정보 감사·방법2 하나 이상의 거래유형·계정잔액·공시 감사·방법3 특정의 감사절차 중 하나 선택 가능하며, 방법3을 선택하여 그룹업무팀은 ToC하고 부문감사인은 그 외 절차 수행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경우에도 그룹업무팀은 ToC하고 부문감사인은 그 외 절차를 수행하듯이 절차를 쪼개서 수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쪼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특정의 감사절차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해하여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틀린 부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해당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감사절차 전체적인 흐름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절차는 얼마든지 쪼개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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