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GS4회차] 문제4 물음3 실증절차만으로 충분적합한 감사증거 입수 불가 시 통제테스트 의존 불가 상황에서의 감사절차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6 목록 댓글 0(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5-30)
<질문>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의 상황상 고도로 전산화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고도로 전산화된 상황이라는 것은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기에 통제에 의존하는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배경 하에 통제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인 해당 물음의 상황에 따라 추가감사절차(통테 + 실증절차)로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사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한다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설지를 통해 올바른 정답은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기에 통제에 의존해야 하며 따라서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는 케이스에서, 만약 통제의 운영효과성이 별로라 통제에 의존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어떤 절차를 하여야 하나요? 그럼에도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것인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GS 문제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네요.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기에 통제에 의존해야 하며 따라서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는 케이스, 이미 문장에서 결과가 나와 있어 보입니다.
실증절차도 안 되고 ToC도 안 되면 범위제한이죠. 고민 없이 가시면 됩니다.
이번 GS에서는 실증절차만으로 ~~ 내용이 없으므로 실증절차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안 되면 범위제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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