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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감사 p.79] 물음2·3번 자동화된 정보처리 통제의 전기 테스트 재반복 면제와 IT일반통제 테스트 필수 여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8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5-31)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교재로 혼자 독학 중인 학생입니다.
물음2의 ④번 선지와 물음3번에 언급된 기준서 문장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100-A127에서는 변경이 없었다는 것을 감사인이 결정한다면, 자동화된 정보처리 통제에 대하여 전기에 수행한 구체적인 운영테스트를 반복하지 않아도 해당 자동화된 정보처리통제가 계속해서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330-A29에서는 자동화된 통제가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면, 감사인은 통제가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결정하기 위해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테스트에는 IT 응용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기술 일반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문장들의 의미를 연관해서 이해하자면, 자동화된 정보처리 통제가 별다른 변경이 없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테스트는 반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기술 일반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정보처리 통제가 계속해서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면 포함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였으니 정보기술 일반통제에 대한 테스트 없이도 자동화된 정보처리 통제가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마침 이번 GS 4회차에 나온 내용이네요.
Test of One을 진행하려면 기본서에도 나와있듯 반드시 ITGC에 대한 Test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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