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GS4회차] 문제1 물음1 ③번 과거 인증의뢰인 임직원이었던 자가 인증업무팀 구성원인 경우 안전장치로 업무팀 제외 적용 근거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5 목록 댓글 0(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1)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GS 물음1번 항목3번의 해설을 보면 과거 감사대상회사에서 근무했던 회계법인의 사원이 감사대상회사에서 퇴사 시점이 1년 초과인 경우 업무수임이 가능하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윤리기준 290.147~148의 경우 과거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인 경우 인증업무의 보고기간 동안에 임직원인 경우에는 수임이 불가능하나, 인증보고 대상 이전에 임직원인 경우 안전장치를 적용하면 수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장을 보면 이미 과거 임직원인 자가 인증업무팀을 구성하고 있고, 안전장치에는 인증업무팀 제외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실무적으로 그렇게 수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서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건가요?
독립성 부분이 기준이 겹치는 게 많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이 경우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하는데 그러한 안전장치의 예시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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