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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감사 p.342] 물음2 상황4 연체된 신용카드 채무에 3천만원 미만 기타 채권채무 예외 규정 적용 가능 여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16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1)

 

<질문>
안녕하세요 손보승 선생님.
직무제한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채무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해설에서는 다음의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채무로, 지급기일이 2개월 이내이지만 연체된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임
  2. 단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원 미만 채권채무에 해당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임 가능하다고 판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보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 또는 채무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는

  1.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 관련하여서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
  2. 위 가~사목에 적용되지 않는 채권 또는 채무에 대하여만 아목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임.(기타 일반적 상거래를 위해 체결한 채권채무 등)
    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채권 또는 채무가 직무제한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3천만원 미만의 요건을 한도 금액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출제의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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