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우리경영 공개 Q&A

[2026 GS4회차] 문제9 물음1 ①번 미수정왜곡표시 범위가 140억원인 상황에서 한정의견 외 의견거절도 가능한 이유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5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2)

 

<질문>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문제9번 물음1에서 ①번 관련 질문입니다.
근거란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해했으나, 감사의견이 왜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최대 미수정왜곡표시가 140억원이어서 한정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의견거절은 나올 수 없지 않나요? 대체적 절차로도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중요한 경우 한정, 중요하고도 전반적이면 의견거절인데 80억은 중요성 수준을 넘지 않으니 의견거절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 본문에 전반적인 금액은 주어지지 않음(즉, 101억원일 수도 있고 9,999,999,999억원일 수도 있음)
  2. 현재 미수정왜곡표시는 80억원임
  3. 미수정왜곡표시는 80억원~140억원 사이임 → 즉 얼마인지 판단할 수 없음
  4. 그러므로 범위제한 최대 금액은 140억원임
  5. 중요하고 전반적인 금액이 140억원보다 아래이면 의견거절, 그렇지 않으면 한정의견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액적 중요성 외에 근본적인 경우에도 의견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 다 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정보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