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2)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스템상 충당률 수정 권한을 회계팀장이 보유하고 있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 자체 또는 기능의 변경의 경우는 IT부서가, 자료의 입력 또는 수정은 이용자부서가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시스템상 충당률 수정은 시스템 자체의 변경이 아닌 자료의 입력 또는 수정이므로 이용자부서가 수정하여야 하는 건가요? 혹은 해당 문제에서 시스템상 충당률은 회계팀장의 승인을 받은 회계팀이 수정하는 경우 이것은 미비점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혹은 충당금의 경우 회계팀 내 승인권자가 아닌 반드시 대표이사 및 재무이사 등 더 상위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네 충당률은 회계정책이기에 현업부서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추정해서 충당률을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회계정책의 결정이므로 해당 권한은 재무제표 작성책임자인 경영진(대표이사 또는 CFO)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한 결론은 아니지만 회계팀 내부에서의 결정은 재무제표 작성책임자의 승인이 없으므로 미비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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