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4)
<질문>
안녕하세요.
고급회계감사연습 제6회 실전모의고사 문제1 물음3 상황2(p.359)에서 연체보수와 관련하여 감사 수임이 불가능하다고 해답에는 제시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감사보수의 연체라고 생각해서 안전장치가 있다면 감사 수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문제의 어느 부분 때문에 이 상황이 감사보수의 연체가 아닌 일반 대출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목상 감사보수의 연체이고 내용을 보면 일괄적으로 지급, 연체기간 동안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를 적용 등 채권채무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체보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로 판단해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협의에 따라 만기와 금리가 정해진다면 대출과 동일합니다.
연체는 말 그대로 계속 떼이고 있는 상황이고(독촉할 수 있는 상황), 대출은 만기까지는 독촉하지 못하겠죠? 안전장치의 취지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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