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4)
<질문>
안녕하세요.
거래처C에 대해서 출고지시서가 내부문서이므로 신뢰성이 낮아 이를 이용해서 대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래처D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명세서와 회계처리 증빙을 이용했는데, 거래처C에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 명세서와 회계처리 증빙이 내부문서임을 지적하여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거래처D는 내부문서여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평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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