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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영 공개 Q&A

[2026 GS4회차] 문제8 물음1 ⑤번 부문감사인의 부문중요성 결정 가능 여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5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4)

 

<질문>
안녕하세요.
부문 자체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부문감사인이 부문중요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8에서 부문 E1이 그 자체로 감사를 받는다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⑤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는 것인가요?

부문감사인이 부문중요성을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기준서에 존재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확신을 가지고 답하기가 어려웠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부문감사인이 부문중요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지 알려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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