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4)
<질문>
안녕하세요.
항목1에서 의견거절 상황의 경우에는 기타정보 단락의 기재가 불가하므로 ~~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에 대한 단락은 생략이 불가하다라는 문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같이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앞부분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감사인이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은 경우, 의견거절의 상황에는 재무제표와 비교가 불가하므로 위 상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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