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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감사 p.94] 물음2 현업부서 업무를 현업부서 내 IT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의 통제 미비점 해당 여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11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4)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영업팀 내 IT담당자가 실제 신용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함. 해당 문장이 만약 대금 회수부서(또는 법무부서) 내 IT담당자가 실제 신용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함이라고 주어졌다면 해당 문장도 통제의 미비점으로 볼 수 있나요?

즉 현업부서가 하여야 하는 업무를 현업부서 내 IT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업부서의 업무를 IT부서가 수행하는 것은 미비한 통제활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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