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1-05)
<질문>
안녕하세요. 관련 경영진 주장과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거래유형·계정잔액 및 공시 결정에서, 관련 경영진 주장의 결정은 이미 Step2에서 IR을 식별할 때 결정이 된 것이고, 유의적인 거래유형·계정잔액 및 공시의 결정 역시 Step2에서 유의적 위험을 결정할 때 이미 결정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Step3에서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말 그대로 결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감사인의 판단 하에 Step1~2를 통해 진행한 절차를 바탕으로 관련 경영진 주장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별도 감사절차라기보다는 최종 의사결정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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