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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감사 p.222] 물음2 재고자산 입출고내역과 선적서류 비교 시 실재성·완전성 확인 절차의 적절성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9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4)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재고자산의 입출고내역을 입수하여 전체 입출고 항목 중 표본을 추출하여 선적서류와의 비교 및 대사를 통해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완전성을 확인하였다에서,

재고자산 입출고 내역 = 장부, 선적서류 = 증빙으로 보아 해당 절차는 재고자산의 실재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선적서류에서도 표본을 추출하여 입출고 내역과 비교 및 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해당 절차는 틀렸다고 생각하였는데요. 해당 사항도 답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혹은 답이 되지 못한다면 제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해당 내용은 역진법과 전진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진법과 전진법의 방식은 FS가 중심으로 나와야 합니다.

일단 재고자산의 실사 = 실재성과 완전성 확인. 기말시점이 아니므로 입출고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하므로 해당 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합니다.

 

문제를 볼 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입출고 내역도 증빙이기에 역진법·전진법 표현이 어색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진법과 전진법 문제가 나오면 FS가 등장해야 합니다. FS에 누락되었는지(완전성), FS 항목이 실제로 발생한 거래인지(발생사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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