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4)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당 항목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외감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감사인과 부문재무제표 감사인은 동일하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글자 그대로 잘 와닿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연결재무제표의 그룹감사인과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감사인은 동일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혹은 연결재무제표의 지배회사의 감사인과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감사인은 동일하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 해당 문장의 의미는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절차가 현무회계법인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절차 없이 품질관리 정책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이해하였는데 제가 한 이해가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다 맞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연결),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재무제표(별도) 둘 다 A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 합니다.
A회계법인이 FS 감사를 수행했으므로(적격성과 독립성 판단은 이미 했으므로) 내부 품질관리 정책을 준수했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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