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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영 공개 Q&A

[2026 GS2회차] 문제1 물음1 항목3 세무본부 사원의 담당사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7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5)

 

<질문>
안녕하세요.
항목3번에서 세무본부 사원이었던 박우리 회계사가 이직하였어도 담당사원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세무본부 사원이라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담당사원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회사 (주)D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사원이 아니라는 건가요?
후자가 맞는 거겠죠?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강평 때 말씀드렸듯 담당사원이 아니라서 가능합니다.
세무본부이므로 해당 업무에 담당사원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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