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6)
<질문>
안녕하세요.
항목3번: 그룹업무팀은 부문 B, C, D의 부문감사인이 부문 수준에서 설정한 수행중요성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부문D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니라 부문중요성을 이용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검토가 수행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이 부문 수준에서 설정한 수행중요성의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그룹감사의 목적으로 부문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에만 그룹업무팀이 부문 수준에서 결정된 수행중요성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검토도 동일합니다. 기준서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검토도 감사와 동일한 중요성 기준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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