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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공회법 21조와 회계법인 소속 CPA의 독립성 문제 적용 범위 및 소속 CPA 임원 시 수임 불가 근거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8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8)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속 공인회계사 독립성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려 합니다.

교수님께서 독립성 특강에서 회계법인 내 소속 공인회계사는 독립성 관련 문제가 있어도 업무팀에서 제외하면 수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공회법 21조는 그럼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21조는 단순히 개인 공인회계사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회계법인 내 공인회계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런 부분이 헷갈립니다.

또한 윤리기준에서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회사의 임원이면 감사업무 수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윤리기준과 관계없이 공회법 21조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업무투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네 예외적으로 소속 CPA가 해당 회사 임원이면 수임이 불가합니다. (윤리기준)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도 자세히 설명드렸고 교재에도 잘 나와 있으니(심지어 이번에 GS 문제로도 출제)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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