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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GS4회차] 문제6 물음3 거래처A 순액 매출채권 조회의 적절성 및 거래처D 전액 대손설정 시 실재성 감사 필요 여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11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9)

 

<질문>
안녕하세요.
실재성에 대한 감사절차로서 조회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A는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이 순액으로 기재되므로 거래처로부터 회신된 조회서상 금액이 실제 매출채권 잔액과 일치하더라도 순액인 장부금액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는 전액 대손 설정한 경우에도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경우가 타당하지 않은지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A는 순액 = 대손충당금 = 평가에 대한 감사절차입니다. 실재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D는 실재성이 없는 자산이기에 불필요합니다. 재무제표에 토지 자체가 없는데 토지의 실재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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