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9)
<질문>
안녕하세요 손보승 선생님.
해설에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가 없더라도 핵심감사사항의 선정과정에 따라 유의적 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이라면 감사보고서 내 핵심감사사항으로 표시될 수 있다에 대한 답으로, 핵심감사사항 문단 기재 요령을 근거로 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701-A18에서 재무제표에 공시가 요구되지 않더라도 유의적 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경우 KAM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기타사항문단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으로 커뮤니케이션되지 않았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도 핵심감사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사실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고 실무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아서 예로 하였는데 아니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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