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풀이 p.25-18·22-42] 공인인증서 접속과 이체 승인의 차이 및 자금팀장 단독 승인 권한 부여의 내부통제 미비점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37 목록 댓글 0(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09)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p.25-18 물음1의 경우, 마애다 부정은 승인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였다는 것과 승인권자의 승인은 별개인 것인가요? 승인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였더라도 이는 이체에 관하여 승인된 것이 아니며 이체를 하려면 해당 건에 대한 최종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p.22-42 물음3의 경우 항목2·3에 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항목2에서 자금 이체의 승인 권한은 지급결의부서 내 별도의 승인권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자금팀 담당자가 자금을 이체하려면 지급결의부서의 승인 이후 자금팀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건가요? 혹은 자금팀장은 자금의 이체에 대하여 승인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자금의 이체는 자금팀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체에 관한 승인권이 없는 자금팀 팀장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수업시간에 공인인증서와 승인권자의 승인 차이는 설명드렸습니다. OTP가 있어야 실질적인 출금이 됩니다.
22년 문제는 국어 이슈인데요. 문제에서 자금팀 팀장에게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일정금액 이상은 CFO나 대표이사 등의 추가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금팀장에게만 부여하면 공모 가능성이 높아지고 큰 금액에 대해서는 더욱더 높은 수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지급결의 부서는 지급결의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이지 이체에 대한 승인은 전적으로 자금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기·보·승 세 가지는 분리해야 하는데 보관은 자금팀, 승인은 지급결의팀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