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10)
<질문>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는 안전장치가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 수임이 불가한가요?
- 만약 2023년 기출문제처럼 수임 가능 여부와 위협에 대해서만 적을 수 있고 이유를 적을 수 없는 경우, 안전장치를 고려하고 답을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간접적인 중요한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중요하지 않게 충분히 청산하면 수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임 가능하다고 적어야 할까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 네 맞습니다. 단 공인회계사법이 우선합니다.
- 다른 내용입니다. 2023년은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충분히 청산한다는 내용은 추가적인 절차를 취해야 하므로 불가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같은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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