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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영 공개 Q&A

[200제 p.154] 24번 사원 3천만원 요건 적용 범위 및 상거래 채권채무 구별 방법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28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11)

 

<질문>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본 문제 24번에서 세무본부 파트너가 아파트 입주하면서 부족한 구입자금 7,000만원이 되지 않는 직무제한 채권채무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유가, 금융회사도 아니고 일괄적이란 표현도 없으니까 당연히 금소법 약관에 따른 금융상품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해설에 (사원 3천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회계사님은 이 채무 또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한 채무라서 3천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사원 3천만원 이상 요건은 상거래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충돌이 왔습니다. 이전에 고급감사연습에서도 비슷한 의문이 들었었는데, 신용카드사와의 채무였고 연체된 채무였기 때문에 신용카드 2개월 이내 채무 중 연체되지 않아 제외되는 채무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를 상거래로 보시고 3천만원 미만이므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질문을 다시 정리하자면

  1. 사원에게 3천만원 이상 요건이 붙는 시점은 상거래 + 약관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2. 해당 거래가 상거래를 위한 채권채무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 일반적인 채권채무 요건(3천만원)을 의미하였습니다.
  2. 상거래에 대한 구분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상법 관련 내용이기에 출제 포인트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온다면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거래는 다 상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리법인 = 상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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