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1-06)
<질문>
안녕하세요. 2.5 전임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상황2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서 독립성 훼손으로 인한 해임은 제외라고 했는데, 상황2의 사유를 p.3-35의 상대방 해지사유(감사인이 기밀누설, 회사에 손해, 부당한 요구나 압력)로 연결시켜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해당 의견진술권의 상황은 등이 붙어있어서 포괄적인 상황이므로 모든 상황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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