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12)
<질문>
안녕하세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을 초래하는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지만 중요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경우, 즉 Close Call 상황에서 적정의견 + 강조사항 포함 여부를 체크하라고 적어주셨는데, 혹시 해당 사항이 유의적인 감사인주의를 요구하고 감사인이 당기 재무제표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이라고 결정한 경우라면 핵심감사사항도 가능한 거죠?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이 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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