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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영 공개 Q&A

[내부통제] 통제의 설계 평가 및 실행 결정 시 재수행 절차 사용 가능 여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11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12)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재무제표 감사를 위해서 통제의 설계를 평가하고 실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질·관·검 외에 재수행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질·관·검만 가능한가요?

 

추적조사가 통제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 중 하나이고 추적조사에는 재수행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 교재에 식별된 통제의 설계와 실행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위험평가절차의 예 항목에서는 질·관·검만 언급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질·관·검만 되고, 재수행은 통제테스트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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