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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진술] 580-A5 경영진 책임 관련 서면진술에 제한적 문구 포함 시 수용 가능 여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18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13)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준서 580-A5 관련 질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진은 본인이 알고 있고 믿는 최선의 범위에서 진술을 하였다는 제한적인 문구를 서면진술에 포함할 수도 있다. 해당 진술이 진술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책임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인이 만족한다면, 감사인이 그러한 문구를 수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 기준서에선 서면진술의 특정 항목에 관해서 수용 가능한지 수용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가 언급되지 않아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경영진 책임에 관한 서면진술, 예를 들어 재무제표 작성책임에 관해서 경영진은 본인이 알고 있고 믿는 최선의 범위에서 진술을 하였다는 제한적인 문구를 포함하였고, 해당 진술이 진술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책임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인이 만족하여 동 문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도 적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580 보론2 예시에선 서두에 이러한 제한적인 문구를 기재하였고, 기준서에서 특정 항목이 거부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한 언급이 없어 교수님의 고견 여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소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어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내용까지만 기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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