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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감사 p.29] 물음2 상황4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채권이 공인회계사법 제외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20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14)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상황4와 관련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 채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한 해당 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신용카드 연체되면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해당 내용은 교재 독립성 파트에 제외되는 채권채무 중 신용카드 관련 채권채무 부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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